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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노보디 2023. 5. 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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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dailian.co.kr)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25일 복수의 언론보도

www.dailian.co.kr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진 선거이력

 

대단한 사람이네

 

거의 20년간 정치를 한셈인데

 

이정도면 의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봐도 되는건가?

 

그래도 50이 돼서야 당선이 됐으니

 

의사 출신 정치인인 거겠지?

 

아래는 나무위키 인용.

 

 

2000년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의약분업에 반대했고 삭발시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지향점의 변화가 생겼다.[5] 당시 업무방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기소검사가 당시 서울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였고 당시 변호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후일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부분. 당시 판결문에는 윤석열 검사의 이름이 나와있다. 이재명·윤석열 과거 법정서 한판 붙었다…승자는 누구? 2000고단6941, 2001노7816, 2002도4317

 

대법원 2002도4317 - CaseNote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I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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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 나무위키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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