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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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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보디 2023. 7. 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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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naver.com)

 

[2보] 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n.news.naver.com

 

잘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나는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승준이가 군대 가겠다고 공언해놓고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해 병역을 면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양심상 비난받아야 할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한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차라리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여 국민들에게 손가락을 받을지언정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다.

 

법은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한다.

 

법의 논리가 있고 그런건데 감정만 앞세워서 국민 법감정이니 뭐니 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들

 

진짜 국민들 우롱하는거다.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유승준이 조속히 입국할 수 있길 기대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승준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개인의 내심의 의사를 그 누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유승준이 군대를 간다고 해놓고, 미국 갔다 돌아와서 군대 간다고 해놓고 미국 국적 취득해서 군대 안가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단 1%의 다른 그 어떠한 이유도 없이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 또한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승준이 병역을 회피했다고 말할 근거는 누구에게도 없다. 요즘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도 본인 의사에 의해 군대에 자원입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승준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문제는 당시와 현재의 차이점이다. 당시에는 연예인들이 군대를 이 핑계 저핑계를 대며 안가는 것은 당연시 되어 있었고 원빈도 군대 갔다가 십자인대 파열인지 뭔지로 금방 나왔고, 그런 연예인들이 태반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송승헌 등 여러 병역 비리 관련 이슈가 터지고 국민들 감정이 변화하면서 연예인들 병역 비리 전부 다 수사해서 다시 군대보내고, 싸이는 2번을 갔다오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것이 유승준 사건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냥 좀 안타깝다.

군대 가겠다고 공언하고 다니지만 않았어도 아무도 뭐라 안했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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